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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써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과 매우 유사한 어업임. 그런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현행법에 따른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어업구조개선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근래 어족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어업별, 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어업의 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계속 어업활동을 영위하기보다는 포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현행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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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