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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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 또는 매장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300kg 이하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곳곳에 폐기물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폐기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로 인해 악취 및 오?폐수가 발생하고, 비위생적인 처리에 의한 국민건강 저해는 물론 도시 품격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해양투기에 대한 조건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처리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소각하거나 매장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상 관련 법령에서 특례로 규정하여 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며 지방정부는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식품원료,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절약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산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입법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수산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수산물을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필요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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