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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관한 규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수산부산물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기술 등에 대한 육성, 진흥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의 사업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관련 기술 등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 또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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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