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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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2109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주철현ㆍ윤재갑ㆍ진성준김진표ㆍ홍기원ㆍ이동주김두관ㆍ윤준병ㆍ정일영민형배ㆍ이개호ㆍ김승남서삼석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통방식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직거래 등 비대면 수산물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수산물 직거래’와 ‘지역수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수산물 이용촉진’ 장을 신설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이용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수협중앙회의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운영, 해수부의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하였음. 아울러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위판장 개설자와 중도매인 등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등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수산물의 범위를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수산물에서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물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수산물유통이력의 추적관리를 위하여 해수부장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함으로써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 직거래 및 지역수산물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 함(안 제2조). 나. 위판장 개설자 및 중도매인의 수수료 등 징수 규정, 위법한 수수료 등을 징수 시 처벌 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의2 및 제61조제8호의2). 다.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자에게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 라.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마. 불법 수산물의 범위를 수산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물로 확대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바.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ㆍ운영,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추가함(제7장의2 신설). 사.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 및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5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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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