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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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의 유통은 산지위판장과 수산물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자분산물류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유통과정의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함. 또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의 핵심인 저온보관 및 저온가공시설과 냉동 및 냉장을 비롯한 저온유통시설의 운용비용은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위판장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고,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보전 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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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