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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의 유통은 산지위판장과 수산물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자분산물류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유통과정의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함. 또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의 핵심인 저온보관 및 저온가공시설과 냉동 및 냉장을 비롯한 저온유통시설의 운용비용은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위판장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고,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보전 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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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