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8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1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판장개설자에게 위판장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한 명령과 권고를 할 수 있고, 제26조제2항제12호에서는 이 같은 명령과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권고의 법적 성격이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권고를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된 권고를 삭제하여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12호).

이주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