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8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1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판장개설자에게 위판장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한 명령과 권고를 할 수 있고, 제26조제2항제12호에서는 이 같은 명령과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권고의 법적 성격이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권고를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된 권고를 삭제하여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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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