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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나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신선 물류 확충과 온라인 식품 유통 증가 추세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임. 농산물의 경우, 2005년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산물 전자거래장터 설치 및 그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직거래·신선유통 등 관련 규정과 정합성이 부족하며, 온라인 유통을 포함하는 개념이 미흡함. 이에 현행법의 수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 확대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산물 유통업계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및 직거래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수산물유통발전 계획에 직거래 활성화를 추가함(안 제5조). 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을 위한 물류 및 유통센터 기능을 확대함(안 제48조 및 제49조). 라. 수산물 전자거래 활성화 위한 사업추진 범위를 추가함(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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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