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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6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대표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1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사유가 있어도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취수원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자가 취수원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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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