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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도관망과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9년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상수도 수도관벽 내 침전물이 함께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현행법상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관 파열 등의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한 복구공사는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관리 측면보다는 단수ㆍ탁수 등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급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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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