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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공표 및 이에 따른 검사 대상과 지점의 선정,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그런데 2022년 이후 전국에 일정 기간 평균보다 적은 강수량이 유지되어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기상 가뭄’의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전국 댐의 저수율이 저하되는 중 가뭄이 극심한 금강·낙동강 유역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반복적인 가뭄 발생과 부족한 강수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임. 이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자연·사회 재난 등으로 인하여 용수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급수의 비상시 제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올바른 용수관리 대책의 시행을 위해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가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급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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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