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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1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급수관, 저수조 등)의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독등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9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가 대형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누락 사례가 많아 저수조에 대한 위생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는 현행법 상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 의 설치 및 보유와 관련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일반수도사업자는 관리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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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