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2년 전국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57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남부지방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27일로 1974년 이후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됨. 이로 인해 저수량이 저하된 전국 곳곳의 댐에 대해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임 특히 영산강·섬진강 권역 4개 댐(주암댐, 섬진강댐, 평림댐, 동복댐)의 저수량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예년의 35~55%까지 저하되는 등 가뭄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2022년 9월 가뭄단계가 해제됐던 낙동강 권역의 합천댐,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이 다시 가뭄단계에 진입하는 등 용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수도사업자는 용수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수를 공급하는 댐이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저수위에 도달하기 전 강제적 용수절감을 위한 제한급수 등 용수관리 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수도법」 제39조에 급수의무만 마련되어 있고 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지역 전반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도입(안 제39조제2항 각 호 신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운영하는 수돗물품질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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