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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인천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환경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수돗물 대응 매뉴얼’ 까지 만들어 대응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정수장에서 또다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고 유충이 포함된 수돗물이 일반가정에까지 공급되어 큰 물의를 빚고 있음.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민 공지가 늦어져 행정당국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제도의 미비에 있음. 현행법상 곤충의 유충 등은 수질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고 주민 공지 조항 역시 관할구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은 모두 환경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속력이 떨어짐. 수돗물에서 발견된 곤충ㆍ유충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돗물에서 곤충ㆍ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수 있는 생물이 발견되었다면 음용이 불가능한 것이 자명하고 실제로 수질기준 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이에 수질위반 기준에 곤충ㆍ유충 등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위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며, 해당 공지의 내용에는 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수질기준, 오염의 발생일시ㆍ원인 및 영향지역,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주민행동 요령 등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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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