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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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면서 이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여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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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