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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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현행법은 이 권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업지역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우 주한 미군의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저해되었음에도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규제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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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