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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등12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도서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더더욱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나,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제조업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토지이용률 저조하여 발전이 더디고, 고질적인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자체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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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