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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그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오고 있었으나,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점 도래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이 수도권매립지 소재지로 한정되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술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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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