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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하천 등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점용을 한 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소하천내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ㆍ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시 소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나.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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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