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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 전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기술의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오류 등 피해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보서비스의 오류는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교육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교육과 함께 국민생활과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침해에 영향력이 큰 정보시스템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기업 참여에 대한 인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구축부터 서비스 개시까지의 책임을 지고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대기업 참여 사업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어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또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국가기관의 장도 대기업참여를 인정하는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각 중앙부처가 개발?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로 인해 국가기관의 정보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 정보화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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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