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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013년 1월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2020년, 34개 대기업집단)의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 내에도 같은 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 입법 취지를 승계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에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대기업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한해, 소관 부처의 요청에 따라 대기업참여 제한 예외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에서 기술된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이라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실제로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신청을 통한 사업 참여는 18년 1,179억원, 19년 3,404억 원에 달하며, 신청 및 통과 건수도 2016년 15건 신청 10건 인정에서 2019년 42건 신청 26건 통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중소SW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을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으로 개정해 예외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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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