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2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4인 · 국민의힘 21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수업 시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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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