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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한다)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그런데 소부장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양성ㆍ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소부장산업 발전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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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