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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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한다)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그런데 소부장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양성ㆍ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소부장산업 발전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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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