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0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5-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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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 탄소중립 등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향후에도 공급망 교란 요인이 지속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임. 현행법이 전면개정된 2019년 이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테스트-생산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는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을 확보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제도는 정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ㆍ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우리나라 희소금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급망안정품목, 공급망안정사업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시책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기관까지 확대함.(안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검토와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본방향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함(안 제8조제4항). 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아.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인수·합병등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2항). 자. 비상시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을 통해 국외기업과 인수·합병 등을 한 기업에 대한 해외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의2 신설). 차.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23조의2 신설). 카. 공급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급망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23조의3 신설). 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사업의 발굴·지원과 공급망안정사업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 신설). 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 민간비축 지원, 국내 생산기반 확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 신설). 하.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함(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거.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너. 공급망안정사업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제1항). 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의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부터 제67조). 러.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근거를 신설함(안 제7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항 신설). 머.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신설함(안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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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