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투명방음벽이 많이 설치되면서 이에 충돌하여 부상ㆍ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음벽ㆍ방음림(防音林)ㆍ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리의 차단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의 충돌 방지와 이동통로의 확보 등 야생동물의 생태계보호를 위한 시설도 함께 갖추어 지도록 설계ㆍ시공하게끔 하여 자연 생태계가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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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