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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신고, 방음시설의 설치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공사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이 공사장의 소음 발생 정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소음 피해 신고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공사 관련 정보도 알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사장의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공사장 발생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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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