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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105dB(데시벨)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철도 소음(100dB)보다 높고 자동차 경적 소음(110dB)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달 관련 수요가 상당한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상당함. 해당 데시벨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 하여 설정된 것으로, 일본은 2009년 이미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한 바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배기 소음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됨. 이에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여,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제3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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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