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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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으로 대상지역별 주간ㆍ야간을 구분하여 소음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음한도는 실외에서의 측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건물의 공진 등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ㆍ진동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정할 때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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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