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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중소기업벤처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되고 있음.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 및 지정에는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이 기간 동안에 대기업등이 해당 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없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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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