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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융자 등 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함)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현재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소기업”이라 함)에도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금을 장애인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장애인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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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