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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인해 더 커지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22년 9월말 기준 약 1,042조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22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대출에 대한 금리상승효과가 확대되고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세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대출은 19.5조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비용지출의 급상승으로 말미암아 임대료 지출 여력은 소진됐음. 게다가 최근 가스요금ㆍ전기요금 폭등으로 가스ㆍ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필수적 경영비용이 매출액을 잠식하여 신규대출 없이는 임대료를 지출하기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음.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의 경제적 충격으로 영업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며 비상한 경제위기 속에서 임대료 등 필수적인 고정영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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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