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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1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장수소상공인”이라 함)으로 선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장수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장수소상공인의 확인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수소상공인의 정의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함(안 제2조). 나. 장수소상공인의 요건과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각각 신설). 다. 장수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라. 장수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장수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6 신설). 마. 장수소상공인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장수소상공인의 명칭ㆍ표시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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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