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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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대출 자금지원사업은 프로그램 가동 즉시 조기 소진되는 등 코로나19와 최근의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하지만 직접대출 자금지원 사업 등 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은 시행시기, 자금규모, 지원대상 자격조건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자금 기금집행의 예측가능성 향상, 정책수혜 대상 사각지대 최소화 등 안정적인 정책자금 사업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의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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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