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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대출 자금지원사업은 프로그램 가동 즉시 조기 소진되는 등 코로나19와 최근의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하지만 직접대출 자금지원 사업 등 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은 시행시기, 자금규모, 지원대상 자격조건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자금 기금집행의 예측가능성 향상, 정책수혜 대상 사각지대 최소화 등 안정적인 정책자금 사업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의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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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