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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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중ㆍ저신용자 중심 직접대출 확대, 기존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해 왔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금리 인상,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종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 개선 및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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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