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며, 부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및 제22조의5제2항 신설).
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