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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매출의 급감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면서 상환유예와 같은 간접적 지원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였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인건비ㆍ임대료 지불및 조세ㆍ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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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