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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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보증 지원 확대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채권의 원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19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기금에 그 용도를 구체화·명확화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금에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에 대손상각채권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채권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제3항 신설). 나. 기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2조의6 신설). 다.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의 경과로 특별계정이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자산은 기금에 통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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