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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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이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기반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일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 해당 근거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편, 관련 이자의 반환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환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착오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환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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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