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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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보상은 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부 보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시차가 있어 건물임대료 등 고정지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 확산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조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최대 70%에 이르는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한 금액의 절반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집합제한업종 기준 임차인 50, 정부 25, 임대인 25) 임차인과 임대인, 중앙·지방정부의 상생을 통한 고통 극복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임대료 분담제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혜택을 주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안 제12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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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