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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최근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대에 불과함.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음. 또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별도의 우대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보험가입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체한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2조의7제2항 및 제17조제5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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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