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8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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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헌법은 정부 정책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헌법 제23조제3항).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집합금지·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규정 미비로 인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입법부작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피해의 보상도 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에 머물러 건물임대료 등 고정적 지출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 확산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조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한 금액의 일부 지원 및 금융지원 혜택을 주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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