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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우리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부터 제12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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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