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4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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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큰 아픔을 겪고 있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계속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제한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기초 공공요금 납부도 버거워하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에 한참 못미치는 100만원~3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한시적인 전기ㆍ가스요금의 3개월간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피해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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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