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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4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큰 아픔을 겪고 있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계속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제한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기초 공공요금 납부도 버거워하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에 한참 못미치는 100만원~3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한시적인 전기ㆍ가스요금의 3개월간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피해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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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