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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4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헌법 제23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것이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함.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조치할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보상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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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