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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1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주환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 등이 잘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지원 사업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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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