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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드러났듯 현행법 내에서 소상공인은 여전히 근로자에 비해 고용?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사회적 재난 앞에 소득감소?실업?폐업 등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이에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사회적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 때도 최소한의 일정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제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5 신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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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