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9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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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그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도, 영업 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 등을 통해 다른 소상공인에게 성공모델로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로 확산시킬 정책적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함. 또한 사업승계 정의 조항도 함께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백년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신설). 마.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제13호의3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3) 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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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