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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2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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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조치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함.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조치할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하고, 이 법이 공포되는 날 이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함(안 제12조의2제1항). 나. 손실보상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함(안 제12조의2제7항). 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안 제12조의4).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6). 마.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바.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함.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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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