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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4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직접융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정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상호, 소재지 외에 사업자의 매출액, 등록번호 및 사업장의 업종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국세청장 등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국세청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및 사업장의 업종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2).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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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