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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소상공인 단체”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는 규모가 큰 기업이나 가맹사업 본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은 여전히 대기업등과 대등하게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의 단체 구성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등과 동등하게 협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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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