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3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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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등은 이의 대응 지원 업무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는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업무량도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물적ㆍ인적자원으로는 적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단등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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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